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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예방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한 관계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SNS·오픈채팅·게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여부, 사진·영상의 존재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공유물분할청구,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공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매각을 거부하거나, 서로 원하는 매각가격과 정산방법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것과 달리 공유관계 자체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상태, 각 공유자의 지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먼저 공유관계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분할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


미수금 소송,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용역·공사·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갑자기 하자나 업무 미완료를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수금은 기다린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미수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수금 소송, 계약서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약속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기한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진을 공개하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유포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일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수위부터 살펴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까지 계약했다면 임차인에게는 이사 일정과 자금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부터 권리보전,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갱신 여부와 해지·갱신거절 통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래대금 미지급,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약속한 용역·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자금 사정이나 정산 문제를 이유로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진행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물품·용역을 제공했다는 점,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기한 등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에


강제추행 합의, 처벌수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처벌수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처벌이 모두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추행의 정도와 방법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전세사기 고소, 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집이 팔려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등기사항이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수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해 보증금 회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고소부터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 단순 미반환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


부동산 계약금 반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부동산 현황이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근저당권·임차관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인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끝내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단순 변심인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냈다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지급된 매매계약에서는 먼저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계약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 재산압류, 어떤 재산부터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채무자 재산압류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고 각각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압류, 어떤 재산에 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우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필요한 집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 ① 예금채권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추심절차를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술에 취했다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직장동료, 소개팅 상대와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주거지·차량 등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화하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깊이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계약 파기를 요구했을 때 오히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는 단순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계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요건과 금전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만 포기하면 가능할까요?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등이 지급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


통매음 경찰조사, 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SNS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보낸 뒤 통매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했거나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전체 대화 흐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된 표현을 전송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채무불이행자 등재 조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연락까지 피한다면 다른 채무도 많은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집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등재 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언제 등재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정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토지·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뒤늦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매도인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부동산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대금 지급 단계, 상대방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손해배상 문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민법상 해제·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정해진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인도하


준강간죄, 술에 취했다면 모두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형법 제29


채권추심 가압류,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빼는 정황까지 보인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추심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부터 본안소송,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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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안이 분쟁의 토대가 되기에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절차시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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