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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법률정보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한 관계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SNS·오픈채팅·게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성적 행위의 내용,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여부, 사진·영상의 존재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했다’거나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공유물분할청구,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공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매각을 거부하거나, 서로 원하는 매각가격과 정산방법이 달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단순히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것과 달리 공유관계 자체를 종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상태, 각 공유자의 지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먼저 공유관계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분할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


미수금 소송,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용역·공사·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갑자기 하자나 업무 미완료를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수금은 기다린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미수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수금 소송, 계약서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약속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기한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진을 공개하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유포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일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수위부터 살펴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집까지 계약했다면 임차인에게는 이사 일정과 자금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부터 권리보전,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갱신 여부와 해지·갱신거절 통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래대금 미지급,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약속한 용역·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자금 사정이나 정산 문제를 이유로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진행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물품·용역을 제공했다는 점,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기한 등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에


강제추행 합의, 처벌수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처벌수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처벌이 모두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추행의 정도와 방법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전세사기 고소, 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집이 팔려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등기사항이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수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해 보증금 회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고소부터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 단순 미반환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


부동산 계약금 반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부동산 현황이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근저당권·임차관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인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끝내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단순 변심인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냈다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지급된 매매계약에서는 먼저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계약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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