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촬영물등이용협박,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9월 18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진을 공개하겠다”,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유포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일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수위부터 살펴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당시 어떤 촬영물이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대화 전체의 맥락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①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했다면,

협박 당시 이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거나 그때 촬영물을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촬영물의 내용과 성격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메시지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뿌리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대화와 행동 전체에서 촬영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협박은 문자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만남이나 교제 지속, 금전 지급 등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고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하게 했다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촬영물등이용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텔레그램 등의 전체 대화, 실제 촬영물의 존재와 생성·삭제 경위,

클라우드 저장 여부, 상대방에게 전송한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기존 대화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적절한 접촉 방법과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실제 유포는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사진을 이미 삭제했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와 이를 이용한 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문제가 된 메시지만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와 촬영물의 생성·보관·삭제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한 표현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나 추가 요구가 있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와 성격, 대화 전체의 맥락,

유포 가능성을 언급한 방식과 추가적인 요구 여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와 촬영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성적인 사진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촬영물의 존재와 대화 전후 맥락, 상대방에게 전달한 표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

진술 방향 및 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우_04_edited.png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변호사ㅣ최창섭 법무국장

​사업자등록번호 209-87-00670

​

​광고책임변호사 김용국

  • blog_edited

상담문의.예약

032-567-1533

010-3752-0213

Address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20 201호(학익동, 대승빌딩)

© 2024 by Lawfirm Yewoo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