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압류, 어떤 재산부터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채무자 재산압류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고 각각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압류, 어떤 재산에 할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우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필요한 집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
① 예금채권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추심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② 급여채권
채무자가 직장으로부터 받을 급여도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급여 전액을 자유롭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부동산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상가·토지 등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 등 재산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 등도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압류할 수 없을까요?
판결은 확보했지만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압류를 준비한다면 무작정 압류신청부터 하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채권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①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② 재산 파악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적 절차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③ 회수 가능성 분석
재산이 발견됐다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권과 예상 매각가액을, 급여라면 압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등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④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
예금이나 급여와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대상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⑤ 배당과 실제 회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매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채권자와 배당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상 회수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압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채무자 재산압류는 판결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나요?
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 집행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압류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재산압류를 하려는데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재산 가운데 실제 집행 실익이 있는 재산을 선별하여 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무자 재산압류를 하면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압류 자체가 채권 전액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가치와 압류금지 범위, 선순위 권리,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채무자 재산압류는 판결을 확보하는 민사소송 단계와
실제 돈을 받아내는 민사집행 단계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과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로 법무사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소송 및 경매절차 특별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실제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판결 이후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만 보유하고 있어서는 실제 채권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집행권원과 확인된 채무자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조회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추심과 민사집행을 다루는 변호사와 어떤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압류·추심과 강제경매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