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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술에 취했다면 성립할까요?

9월 9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직장동료, 소개팅 상대와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주거지·차량 등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당시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화하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깊이 잠든 상태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아웃과 만취 상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저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경과 시간뿐 아니라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언동과 행동, 피의자와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양측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술자리에서 실제 마신 양과 시간

② 숙박업소 또는 주거지까지 이동한 과정

③ CCTV에 나타난 보행·대화·행동 상태

④ 택시·카드 결제 및 위치기록

⑤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용


다만 특정 장면에서 걷거나 대화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상태와 전후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체접촉,

이동, 귀가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CCTV, 메신저, 결제내역, 택시기록,

위치정보 등 당시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있어 확인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 비교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는지,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만 떼어보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④ 인식과 접촉 경위 구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⑤ 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바로 불리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의식상태와 행동, CCTV·메신저·결제내역 등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걸어 다닌 CCTV가 있으면 괜찮을까요?


보행이나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전에 합의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 여부는 사건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보다는 적절한 방식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정도, CCTV와 이동기록, 신체접촉 경위,

사건 전후 연락 및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는 “합의한 접촉이었다” 또는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음주상태와 신체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 전후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객관자료 및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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