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미지급,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회수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약속한 용역·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자금 사정이나
정산 문제를 이유로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결국 연락까지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진행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물품·용역을 제공했다는 점,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기한 등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약 및 발주자료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통해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거래 이행자료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을 통해 실제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③ 대금 관련 자료
입금내역과 미수금 장부 등을 확인해
이미 지급된 금액과 남아 있는 거래대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의 지급 약속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 “일부라도 먼저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이 있다면
채무의 존재와 상대방의 태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분쟁 관련 자료
상대방이 하자, 납품 지연, 용역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제 계약 내용과 이행 결과를 비교하여 상대방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우선 채권의 내용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거나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급 거부가 명확하거나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내용증명에만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지급명령·민사소송이나 가압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과 대금청구소송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납품 하자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거나 거래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계약 내용과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이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했는데도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제3자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확인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능한 재산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
다른 채권자의 존재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거래대금 미지급은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자료, 메신저와
입금내역 등을 통해 거래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거래대금 미지급이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의 재산상태와 처분 가능성,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예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거래대금 미지급 사건은 단순히 미수금 액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 재산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과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로 법무사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계약 및 거래자료를 토대로 채권의 성립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하고
지급명령·대금청구소송부터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회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 회수는 소송 이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독촉을 계속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상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나
재산 처분으로 회수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발주·납품자료,
세금계산서,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와 미수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지급명령·대금청구소송 및 가압류·강제집행 가운데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